한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승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신청후에 3개월후에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승인서가 도착한 후에 카드는 별도의 우편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실제 카드 샘플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허가서를 통하여 영주권 진행중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소셜번호 (SSN)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을 떠나 잠시 한국에 여행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는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을 떠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을 떠나 잠시 한국을 방문코자 하실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접수날짜: 2017 7 3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승인날짜: 2017 10 4
여행허가서 (I-131) & 노동허가서 (I-765) 유효기간: 2017 10 4 ~ 2018 10 3

* 가린 부분은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케이스 접수번호, 바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