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이름/날짜/생년월일등의 오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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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때 

이때 이민국의 실수가 명확하다는것을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의 영문스펠링이 잘못되었거나 유효기간의 날짜가 틀렸을 경우에 이민국의 실수를 입증하는것이 쉬운편이지만, 우편 배달 사고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실수를 입증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이민국 비용은 무료이고,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2장을 제출해야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600, 우편료로 $50이 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주권 재발급 신청후 미국내에서 기다리시다가 해외여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실수가 아닐때

이민국의 실수가 아닐때는 이민국 비용을 $465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600 이고, 우편료는 $50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체포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체포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재발급은 보통 1~5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 시민권을 곧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 중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국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을 받은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