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공적부조 심사 강화 신호… I-485·I-864 주의해야

USCIS는 2025년 9월 4일, 공적부조(public charge) 불허 판단 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법이나 서류 양식(I-485, I-864, I-693)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신청자의 나이·건강·가족·재정·교육·기술 등 총체적 사정(totality) 을 더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I-864 재정보증서의 적정성, I-485의 공적부조 관련 답변, 건강검진서 일관성 등을 근거로 RFE(추가서류요청)나 NOID(거부예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트럼프 시절의 I-944 부활은 아니지만, “심사를 느슨히 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신청자는 면제 여부(난민, 망명자, VAWA 등)를 먼저 확인하고, 재정·건강·경력 전반을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 간 내용이 일관되고, 재정보증서의 수입·자산·가구 규모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새 규정보다 더 까다로워진 심사 태도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