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당시에 상담했던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계약을 했으나 그 자격요건에 변동이 생기어서 변호사가 해야하는 일이 추가되는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영주권 진행중에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 변호사 편지 추가 작성으로 인하여 기소 건당 $500불 추가됩니다. 

– 과거 누락되었던 경찰 체포기록이 발견되는 경우에, 변호사 편지 추가 작성으로 인하여 기소 건당 $500불 추가됩니다. 

– 과거에 누락되었던 비자 거절 기록, 입국거절 기록, 무비자 규정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변호사 편지 추가 작성으로 인하여 규정위반 건당 $500불이 추가됩니다. (일부의 경우에 미국내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영주권 서류준비중에 재정보증인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신청서 작성, 자료 및 정보 모음으로 인하여 $200이 추가됩니다.

이사를 너무 멀리가셔서 인터뷰를 보게되는 이민국이 바뀌는 경우, 이민국에 인터뷰 연기 및 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100~$150이 추가됩니다.  (미국 군인의 해외 파견으로 인한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주권 신청후에 재정보증인의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되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이 추가되나 전화를 주시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비자 진행중 신청자가 미국을 잠시 방문하여 변호사 편지를 작성해야 할때 $100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편지 및 공항에서 입국심사에 대비 하기 위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비자 진행중에 미국 방문시 공항에서 입국거절이 되지 않도록 하여 드리며 현재까지 모두 무사히 들어오셨습니다.  심지어 2차 심사대에 가셔도 무사히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과거 이민규정 위반이 있으셨던 경우에 미국 방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비자거절, 비자취소, 입국거절, 체포기록등이 있었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