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중 주의사항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결혼을 하신 부부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이민국이 반드시 확인 하려고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신후에도 각각 다른 주소에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저희 사무실에 그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결혼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분변경중 잠깐 해외 방문계획이 있다면, 신분변경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 잠시라도 해외에 머무르신다면 신분변경이 취소됩니다. 미국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이 H-1, H-4, L-1, L-2, K-3, K-4, V-1, V-2, V-3의 경우이면서 비이민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신 경우에는 영주권 신분변경중에 해외방문을 하셔도 되며 신분변경 취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분변경중에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사용하시던 가지고 계신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시던 미국을 떠나 해외를 방문하시는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읍니다. 미국을 떠나시기전에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영주권 진행중 이민신분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단속, 체포기록, 해외여행계획등이 있읍니다.
-
영주권 진행중에 만약 이사를 하신다면 이사후에 10일이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주소변경을 어떻게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실때 주를 바꾸어 이사하시면 드물게 인터뷰를 두번 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이사를 하시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사를 하셔도 담당 이민국이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중 관할 이민국지역을 벗어나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영주권 진행에 많은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우편배달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터뷰를 지난 관할 이민국에서 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기며 심지어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인터뷰를 한번 더 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연기하면 평균 2~3개월 뒤에 재인터뷰가 잡힙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하시기 위하여서는 이민국에서 정한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초청자의 수입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거나 수입이 없으신분은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추가로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능력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중에 재정보증 능력에 변화가 생기시면 이를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