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인터뷰후 곧바로 승인나지 않은 이유는 건강진단을 다시 받으라고 추가자료 요청 (RFE)를 받아서 제출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약 2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지 1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입국 날짜: 2017년 3월 24일 약혼비자로 입국
미국에서 결혼한 날짜: 2017년 3월
영주권 서류 접수 날짜: 2017년 4월 26일
지문날인 날짜: 2017년 5월 15일
노동허가& 여행허가 승인날짜: 2017년 8월 29일
인터뷰 날짜: 2017년 10월 31일
인터뷰 장소: San Diego, CA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2018년 1월 5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지문, 사진등입니다. 아래 승인서에서 “CF1″라는 단어가 약혼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I-485는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을 영주권자의 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신청서에 대한 승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