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란?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 후 최소 3개월 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로 한국인이 일부 취업비자 (L, H, O, P)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일부의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 부부의 결혼이 이민법상 합법적이고 진실한 결혼임을 인정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해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2단계 :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대기기간은 매달 변동되며 평균 대기기간은 0개월 ~ 3년입니다.  이 대기기간동안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 : 한국인 배우자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대기기간 확인하기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이 늘 수도, 줄 수 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17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대기 기간은 전혀 없었을 때도 있었고, 4년까지 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 시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를 말씀드리며, 고객을 대신하여 대기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대기기간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을 드려서 영주권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영주권자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할 때 특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다른 종류의 케이스보다 길고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기간내에 형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셨던분은 갑자기 해고를 당하눈등 여러가지 일들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국인 배우자의 불체 기록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신 후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여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대기하는 중에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기 기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여 한국에 다녀오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을 떠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출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단계까지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기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불체 (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미국 입국금지이고, 불체가 1년이 넘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신후에 10년간 입국금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F-1으로 대학교를 공부하신 후에 다시 어학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부할 마음이 없이 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이민국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

♥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분이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이여야 합니다.  결혼을 미국에서 했든, 한국에서 했든 장소는 무관하나, 결혼후 부부가 한집에서 잠시라도 같이 거주했어야만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식, 혼인신고 장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랑은 미국에 있으면서 신부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민법상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미국에 결혼하면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배우자가 ① 사실에 부합한 서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학생비자를 취득하였고, ②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허락된 학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했으며, ③ 허락된 학교에서 목표한 공부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라면 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때부터, ②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 그리고 ③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정된 직장에서, 지정된 일을 하면서, 규정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취업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말로 소통하는 언어가 최소 한 개 이상인 것을 입증하는 등으로 부부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임을 이민국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동성 간의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단순 음주운전, 심각하지 않은 폭행 사건 등의 기록으로 영주권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중범죄와 비도덕적인 범죄는 영주권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포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 미국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객후기

굳이 고객후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로 ” 대만족” 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시길래, 스트레스도 좀 받았지만,,, ㅎㅎㅎ 저도 이민국에 대해서는 닳고 닳은 사람이라, 영주권신청을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한두번 정도는 전화를 드린것 같은데, 사실 이민국에서 하는 일처리를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을 조리게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겠지만, 전 그냥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나서 , 죽이되는 밥이되든 인터뷰가는 당일날까지 걱정을 안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첨하는것 같지만, 인터뷰할때 ‘ 변호사가 네 친척이냐. ? ‘ 라고 질문하길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수도 있지 않겠냐. Last name 이 같으니까…’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서류준비가 꼼꼼하게 잘 되어서 변호사랑 친척인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나서, 속끓이고 걱정 할 필요는 없었다는건,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번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구 영주권 신청할때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하고 승인될때 까지 정확하게 2개월 걸린것 같군요.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귀사에 발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작성한 후기)
류XX
가끔 혼동이 있거나 할때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연락가능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 Google doc (업데이트 하는데로 서로 언제든지 자료 공유가능함, 자료 누락방지) 및 이메일로 각 스텝및 해야할것들이 명확히 표기되어있어 절차및 자료에 대한 혼동이 안되어 만족함.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xx
약혼자비자에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가장 좋았던 점은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하면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셨다는 부분입니다. 약혼자 비자를 진행하면서 약혼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두어차례 방문 했는데 그 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편지도 직접 써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할 때마다 보내주시는 패키지,,서류 준비 리스트도 변호사님의 노하우로 직접 만드셔서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여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게 불편했던 부분이나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약혼자비자, 결혼비자 혹은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 없이 류재균 변호사님을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동안 수도 없이 질문을 드리면서 변호사님을 괴롭혔었는데, 그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xx
In short, I was very impressed and satisfied with the overall experience.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ecause I knew an immigrant from Romania was not a typical client your office handles. But despite this, I was pleasantly surprised of the speed in which your office was able to help me and my wife. I loved that most of the communication/documentation exchange was doable through google-doc and email. With my busy work/life schedule and the nature of my relationship with my then-fiance, it was so crucial that a lot of paperworks could be done remotely. In addition, I very much appreciated the availability of Mr. Ryu and the staff members during your business hours. The KakaoTalk availability was a cherry on top. I would recommend Mr. Ryu’s service to anyone who are looking for immigration-related help.
김xx
우선 류재균변호사님과 진행하여, 한결 수월했던것 같습니다. 제 Case의 경우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친절히 설명을 들을수 있었으며, 서류진행및 여러절차가 깔끔하고 빠르게 일처리가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많은 도움이 된것은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 인터뷰와 거의 비슷하여, 대부분 준비가 되어있었기 떄문에 편한 마음으로 인터뷰 진행된것이 승인이 쉽게 이루어진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민법관련뿐 아니라 여러가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추천해드릴것입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한xx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비용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건강진단 비용 , ③ 변호사 비용, ④ 우편료, ⑤ 번역비용, ⑥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추가비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이민국 비용은 이민국 (USCIS) 비용은 I-130 비용 $675과 I-485 비용 $1,440이 있습니다.   합계는 $2,155입니다.  여행허가서 $630과 노동허가 $520은 옵션입니다.

♥ 건강진단 비용은 평균 $300에서 $1,000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또는 맞아야 하는 백신 주사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기보다, 변호사를 고용한 후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에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비싼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3,500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2,500입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서류 발송시 우편료는 $50이 들어갑니다.  우편배달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tracking number가 있어서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FedEx 또는 USPS Priority로 발송을 합니다. 

♥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2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 비용은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비용이 발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만 비용이 인상되며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계약전에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I-94라고 하는 합법적 입국 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때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분실한 경우 전화를 주시면 상황 확인 후 비용 발생 여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I-94를 공항에서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음주단속만으로 체포가 되어 한개의 기소만 되었다면 추가비용은 $500만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에 이민법 위반 사실로 인하여 변호사의 작업이 추가되면 이민법 위반 한건 당 $500의 추가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전화번호: +1 (408) 516-4175 이메일: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금요일, 9:00~17:00 한국 상담시간: 한국 시간으로 화~토요일, 오전 2:00~오전10: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계약서 미리보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미리보기

STEP 3. 결혼 영주권 초청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결혼 영주권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신청서 작성하기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취합하면,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약 5일의 근무일(5 Business days) 걸리며, 작성 후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드립니다.

STEP 5.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에 사인하고 우편 발송하기 .

영주권자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 서류에 서명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하며, 이때 이민국 비용 $535과 우편료 $50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STEP 6.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 이민국에 발송하기 .

고객이 사인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최종 점검한 후 이민국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각종 접수증 미리보기

STEP 7.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증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받은 이민국은 평균 2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 신청 확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보내줍니다.  접수증은 이민국이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받았으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 샘플 보기
각종 접수증 미리보기
초청 승인서 미리보기

STEP 8. 영주권 초청 승인서 받기.

영주권 초청서를 접수한 후에 이민국은 약 10~12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영주권 초청 승인서는 부부의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임을 이민국이 인정한 것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 절차의 1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알려드리며, 대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영주권 신분 변경을 위해 필요한 ①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 list)과 ② 영어로 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초청 승인서 미리보기

STEP 9.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10.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와 변호사 편지,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업무 진행 절차 ②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내 이사할 때 주의할 점 ③ 영주권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④ SSN 신청 방법 ⑤ 영주권 인터뷰 이유와 목적 설명 ⑥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⑦ 인터뷰를 하기 전 해야 할 일 ⑧ 인터뷰 샘플 질문 발송 ⑨ 인터뷰 때 해야 할 일 안내 등
각종 접수증 미리보기

STEP 11. 영주권 신청서 접수증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영주권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각종 접수증 미리보기
지문날인 안내문 미리보기

STEP 12. 지문 날인 하기.

지문 날인 요청서에 적힌 일자에 해당 장소를 방문해 지문 날인을 합니다.  날인한 지문은 영주권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지문 날인을 마치면 이민국이 주는 영수증은 만약을 위해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날인 안내문 미리보기
노동허가서 & 여행허가서 미리보기

STEP 13.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후 약 4~8개월 뒤에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로 이 한 장으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는 운전면허증 크기 정도이며, 한 장으로 발행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 여행허가서 미리보기
인터뷰 안내문 미리보기

STEP 14. 인터뷰 일정 받기.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일정을 안내받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한 (1)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2) 인터뷰 정보 패키지를 바탕으로 류재균 변호사와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고객이 철저하게 인터뷰를 준비하여 자신 있게 인터뷰에 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인터뷰 안내문 미리보기
영주권 승인서 미리보기

STEP 15.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 받기.

인터뷰를 통과하면 2주에서 한 달 내에 고객 주소지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조건부 영주권 및 영주권 유지 방법, 조건부 영주권 해지 방법 및 시민권 신청 방법 등에 영주권 수령 후 다가올 차후 단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영주권 승인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