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하기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이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면허가 되듯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의 지나면 불체자가 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불체가 되는 영주권을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 영주권 (10년 유효기간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자 신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었으니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결혼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과 일반 영주권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각각 2년과 10년입니다. 결혼한 후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 결혼 생활이 2년 미만이라면 조건부 영주권을, 2년 이상일 때는 일반 영주권을 발행 받습니다.

조건부 영주권과 일반 영주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건부 영주권에는 영주권 카드 오른쪽 중간 부분에 CR1, CR2, CF1 또는 CF2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CR1, CR2, CF1 또는 CF2가 쓰인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 재발급이 아니라 조건부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영주권 사본을 보시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CR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Conditional Resident의 약자로 조건부 영주권자라는 의미 입니다. CR6는 이민국의 부여하는 코드의 이름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CR6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Residence Since는 영주권 신분이 시작되는 날짜와 Card Expires의 영주권 신분이 끝나는 날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날짜의 기간이 2년임으로 이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이 영주권 사본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오른쪽 중간 부분에 IR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Immediate Resident의 약자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영주권자라는 의미 입니다. IR1는 이민국의 부여하는 코드의 이름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일반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R1의 아래 부분을 보시면 Residence Since는 영주권 신분이 시작되는 날짜와 Card Expires의 영주권 신분이 끝나는 날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날짜의 기간이 10년임으로 이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입니다.
* 윗 부분에 검은색으로 가려진 부분은 싸인,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지문, 그리고 생년월일입니다.

실제 거부 사례 모음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된 조건부 영주권 실제 거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불체자가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래에 사례는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서 나중에 불체가 되고 결혼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민국 비용도 손해를 보시고, 불체신분이 되었고, 결혼영주권을 빨리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거부편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행기간동안 이민국이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마감기간 내에 이민국에 답장을 보내지 않아서 거부되었습니다. 또한 거부편지에는 곧 추방재판을 시작될것이라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유로 거부편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이민국은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각각 우편물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접수증이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지문날인 안내문이 너무 늦게 오거나, 또는 케이스가 비정상적으로 늦게 진행될때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고객이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이민국이 인터뷰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을 이런 종류의 곤란을 겪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편배달 사고가 났으니 신청자의 책임이 아니여서 구제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 겠지만 우편배달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신청자로써는 우편배달 사고를 입증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중에서 10명중 9명은 인터뷰를 보지 않고 한번에 승인서를 받게 됨으로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우편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 5페이지 분량을 제출하여 진실한 결혼을 유지해왔다는것을 의심한 이민국은 인터뷰를 하였는데 결혼생활에 대한 두 부부의 대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고, 몇달후 두번째 인터뷰를 하게 된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확신이 들어서 신청자를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할때는 변호사 편지만 약 8~10페이지, 진실한 결혼 생활을 영주권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다는 증거서류만 약 100~150 페이지정도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보낼때에 인터뷰를 생략하고 추가자료 요청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후에 별거를 시작했거나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을때 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한것에 대하여 상황이 변하였다는것을 이민국에 곧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벌거를 시작한이후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것 처럼 위장을 하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이 예고없이 가정방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일은 당연히 재난수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별거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작은 실수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영주권 받은 후 부터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결혼생황을 진실하게 유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혼판결문을 빨리 받아서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판결문이 너무 늦게 나와서 이민국이 지정해준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거부를 하면서 추방재판에 회부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싸인 없이 보내거나, 이민국 주소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는 경우, 이민국 비용을 틀리게 보낸 경우, 지문날인을 깜박하고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등 변호사라면 실수하지 않을 사소한것들을 실수 하셔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주말 부부도 문제없이 조건부 해지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주말 부부라면 영주권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생활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은 후 남편은 집 근처 직장에 계속 다니고, 아내는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주에 직장을 구해 직장이 있는 주에 거주하며 주말 부부로 2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 이민국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며 주말 부부로 지냈고, 곧 다시 한집에 같이 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한다. Ⓑ 이혼하고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진행한다.
하지만 직장이 아닌 공부를 위해 주말부부로 살거나, 군대복무로 인한 주말부부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신청할 때의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비용은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민국 비용은 이민국 신청서 비용이 $750 입니다.
♥ 변호사 비용은 $1,600입니다.
♥ 우편료는 $50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시 FedEx 또는 USPS Prority로 발송하여 항상 tracking number를 보관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우편배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그외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상담을 통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3. 조건부 해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조건부 해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조건부 해지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조건부 해지 신청후 접수증 받기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조건부 해지 영주권 승인 받기
대부분의 고객이 인터뷰 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이 승인됩니다. 승인서가 도착한 후에 2주에서 한 달 내에 고객 주소지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