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인 자녀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받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 자녀가 미국 입국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자녀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라 부릅니다. 이를 영주권 신분변경/신분조정/Adjust of Statu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인 엄마가 초청을 해주어서 미국에서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 또는 변경하였다.” 라고 합니다.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 부모 중 한 명과 자녀와 합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해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즉, “부모 자녀 관계 승인 요청 및 이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2단계 :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대기기간은 매달 변동됩니다. 자녀가 만 21살 이하이면 대기기간은 약 1년입니다. 21살 이상이면 대기기간이 약 5~6년 정도입니다. 이 대기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미혼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기 번호표 받고 앉아서 기다리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3단계 : 대기기간의 끝난 후에 한국인 자녀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대기기간은? 3단계를 진행할 때 이민법상 나이가 만 21살이 넘으면 이민국은 “F2B”라고 구분하여 오래 걸리고, 만 21세 미만이면 “F2A”라고 구분하여 빨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대기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8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평균 대기기간은 약 5~6년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 시에 대기기간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를 말씀드리며, 고객을 대신하여 대기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대기기간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을 드려서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초청할 수 있는 자녀는? 이민법상 만 21살 미만 자녀와 21살 이상 자녀로 구분이 됩니다. 자녀는 영주권 신청 기간 미혼자녀이어야 합니다. 미혼인 상태가 첫 번째 단계인 “초청”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초청한 후에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하시면 영주권 신청할 자격을 잃습니다. 초청 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안됩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초청하면 미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초청한 후에 영주권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결혼하면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기”로 카테고리가 변경됩니다. 이때 대기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와 다릅니다. 실제 나이는 만 21살이 넘어도 이민법상 만 18살로 취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이 5년이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기다리다가 만 21살이 넘어버리면 카테고리가 변경되어 추가 대기기간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여 아동 나이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라는 구제책을 만들어 실제는 21살이 넘더라도 이민법상 나이는 21세 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초청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실제 나이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초청서가 승인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하면 실제 나이가 22살이라고 해도 이민법상 20살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나이 계산은 꼭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자격요건
영주권자 부모와 한국인 자녀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 이여야 하며, 첫 번째 단계인 초청 당시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아도 되나, 대기기간 후에 세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① 친부모(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②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추가 상담 필요), ③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④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 한국인 자녀가 미국 입국 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미국 비자의 규정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로 입국했었을 때는 최소 2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상담하셔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일부 취업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이 자격요건은 예외가 됩니다.
♥ 한국인 자녀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자녀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영주권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저희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고,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한국인 자녀에게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기록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단 한 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서류 검토 및 중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부모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영주권 신청 시 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신분변경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전화번호: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통화가 안 되면 음성 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 메세지 확인 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상담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영주권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해드립니다. 또한 과거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3.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초청 서류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안내하여 드립니다.
STEP 6. 대기기간 기다리기.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된 후 대기기간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립니다.
STEP 7.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8.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와 변호사 편지,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진행 절차 ②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내 이사할 때 주의할 점 ③ 영주권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④ SSN 신청 방법 ⑤ 영주권 인터뷰 이유와 목적 설명 ⑥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⑦ 인터뷰를 하기 전 해야 할 일 ⑧ 인터뷰 샘플 질문 ⑨ 인터뷰 때 해야 할 일 및 주의사항 등
노동허가서 & 여행허가 승인서 미리보기
STEP 10.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후 3~5개월 뒤에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로 이 한 장으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는 운전면허증 크기 정도이며, 한 장으로 발행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소셜 번호(SSN)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 여행허가 승인서 미리보기승인된 영주권 사본 보기
STEP 10. 영주권 승인 받기
영주권 승인까지 편차가 큰편입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에 따라 승인시기가 결정됨으로 미리 예상하는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단지 추정할 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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