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주의하실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영주권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 초록색으로 가린부분은 사진, 생년월일, 싸인, 지문,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곧바로 확인해야합니다.
♥ 영주권 앞뒷면을 컬러로 스캔하셔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주권을 분실하셨을 때 보관하셨던 사본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 내용을 확인하세요. 영문이름, 생년월일, 유효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이 드물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견 되고는 합니다. 이민국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을때는 이민국의 비용을 무료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모든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영주권의 마감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가 마감날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분의 이메일과 전화롤 각각 한번씩 총 두번에 걸쳐 확인하여 마감날짜를 놓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할때
영주권이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심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삶을 유지하셔야 유지가 됩니다.
헌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영주권 유지에 힘들 수 있을 뿐아니라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 6개월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면 “Reentry Permit”이라고 하는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문날인도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문날인까지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한달가까이 소요되니 여행계획을 잡을실때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시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며 입국하실때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이상 머무른것을 입증하시 못하시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