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부분은 현재 홈페이지 작업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irectly above photograph of an application for a visa.

영주권 비자란? 미국에 머무르며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영주권 비자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당일에 영주권자로 인정되며, 약 2주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도 있습니다.

home portrait of a happy asian family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만 21세가 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초청하여, 부모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비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비자를 받은 부모는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며, 실제 영주권 카드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미국 주소지에서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데는 평균 8 ~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portrait of asian father and son.

초청할 수 있는 부모는? 

간단히 ‘부모’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 친부모(biological parents):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태어났다면 해당 친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친엄마 또는 친아빠 친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어도, 친엄마는 어렵지 않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아빠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친엄마·친아빠가 다시 결혼하면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부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Folder in Colored Catalog Marked as Requirements Closeup View. Selective Focus.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신청시 자격요건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한국 거주 부모가 국내에서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할 때는 미국 거주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영주권비자 인터뷰를 볼 때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곧 미국에 거주할 예정(미국에서 직장을 곧 다닐 예정이거나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예정)임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주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곧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입학할 예정임을 증명하면, 미국 거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① 친부모(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②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③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④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미국인 시민권자는 계약 전에 추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  한국인 부모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부모가 아래의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영주권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저희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고,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례 > ① 미국에 관광/무비자/학생/취업/주재원/투자비자등로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 ②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던 중 서류 미비나 자격요건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③ 미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④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등 ⑤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적이 있는 경우등

♥ 한국인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 기록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단 한 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서류 검토 및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Wooden Blocks with the text: Fees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의 비용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 이민국 비용은 영주권 초청서를 발송할때 이민국 비용이 $675,  영주권 비자 취득후 미국 입국전에 이민국 비용이 $235입니다.

♥ 국립 비자 센터 (NVC) 비용은 이민 비자 수수료 (Immigration visa fee)가  $325,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가 $120입니다. 

♥ 건강진단 비용은 약 270,000 ~ 460,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변호사 비용은 $3,000입니다.

♥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 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발송할 때 $50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으로 발송할 때 $90불입니다. FedEx와 USPS Priority Mail을 사용합니다. NVC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일부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3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의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영주권 진행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진행중 체포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을때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아버지와 감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명을 추가로 해야 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시 영주권 비자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직접 통화: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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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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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영주권 비자 초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영주권 비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초청 서류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와 변호사 편지,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진행 절차 ②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내 이사할 때 주의할 점 ③ 영주권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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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영주권 초청서 접수증 받기

이민국이 영주권 초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으며,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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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영주권 초청 승인서 받기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5~8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초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가끔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나, 사용하는 언어나 공유하는 문화가 다를 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면 추가 서류를 종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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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영주권 초청 승인 서류가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기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면 평균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서류를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하며, 케이스 번호가 할당된 후 국립비자센터(NVC)는 NVC 수수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청구합니다. NVC 수수료 $445 = 이민 비자 수수료(Immigration visa fee) $120 +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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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국립비자센터 (NVC)에 제출할 서류 준비하기

변호사 사무실은 NVC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과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을 위해 국립비자센터(NVC)가 요구하는 ① 이민 비자 서류와 ②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데는 평균 1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9. 국립비자센터(NVC)에 서류 제출하기

국립비자센터(NVC)에 ① 이민비자 서류와 그 증거자료, 그리고 ② 재정보증신청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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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인터뷰 일정 받기

서류 검토를 끝낸 국립비자센터(NVC)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인터뷰 날짜를 지정한 후 인터뷰 일자를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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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인터뷰 준비서류 우편으로 고객에게 보내주기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인터뷰 일정을 알려주면, 인터뷰 준비 서류 목록을 한국 거주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린후에 인터뷰 준비서류를 고객과 전화통화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직접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TEP 12.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비자 받기

인터뷰를 통과하면 1 ~ 2주 사이에 영주권비자를 받습니다.  영주권비자는 한국 여권에 부착되어 고객의 한국 주소지로 택배 배달됩니다.

STEP 13. 미국 입국전에 이민 수수료 지불하기.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220의 이민 비용이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자를 대신해 낼 수 없게 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4.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 받기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2주에서 2달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