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을 분실/도난/파손되었을 때, 또는 만기가 되었을 때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통행증명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지만,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분실했지만 영주권 유지자격에 변함이 없음을 여러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머무르실때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 받은후에 30일만 유효하니 이전에 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여행/통행증명서는 단지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는 한국에서 출국하기전에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은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행/통행증명서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행/통행증명서가 없이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실 있도록 해줍니다. (1) 한국에서 1년 미만으로 머물면서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가 된 경우, (2) 2년 짜리 영주권이 한국에서 만료되고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증이 있다면 미국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1년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된 기간안에 미국으로 출국하셔야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영주권 분실시 사례

여행/통행증명서 신청 자격요건
♥ 신청자는 영주권자 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사본, 영주권 비자 사본등이 있습니다. 이는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야 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영주의사는 한 두가지의 사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집, 직장, 은행계좌, 부동산, 가족이 남아 있을때 많이 남아 있으면 있을 수 록 영주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이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주권을 분실, 도난, 파손된 상태이여야 합니다.
♥ 한국에 방문한지 일년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미국을 출발한 날짜부터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 비용을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지불한 기간까지가 일년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비행기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