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 시민권 신청하기
시민권 취득하면 좋은점
♥ 가족의 초청이 쉽고, 빨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권을 갖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
♥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습니다. 또 시민권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합니다. 부동산도 시민권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인터뷰 가상 동영상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시민권 인터뷰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실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감을 잡을 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자격 요건 시민권을 얻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시민권 신청 때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할 때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본인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18세 이하의 영주권자라면 일부의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만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도 됩니다. 지속적 거주(Continuous Residence)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법률상 지속적 거주로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지속해서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거나,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5년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5년(60개월)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간 유지했을 때는 3년(36개월) 중 18개월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거주는 지속적인 거주와는 다른 의미로 실제로 몸이 미국 내에 30개월 또는 18개월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또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의 역사, 정부, 공민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도덕성과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은 과거 5년 동안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는 가정폭력, 지나친 음주운전,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성폭력 관련 범죄와 중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체포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① 경찰 기록과 ② 법원 기록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성 영주권자 신청자로 만 18살에서 26살까지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①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1회 6개월 넘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 머문 기록 ②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머문 기록 ③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 ④ 시민권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혼한 경우에 시민권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 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⑤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⑥ 취업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용주와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간혹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다 시민권 거부,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고 듣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시민권을 신청해 거부됨 ② 신청자 본인도 모르게 투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이 거부됨 ③ 이혼 경력이 있는 신청자 중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 시민권이 거부됨 ④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체포 경력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 보고서가 없었는데, 시민권 자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민국이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고생함 ⑤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한 해외 출장 기록을 이민국 직원이 의심해 방대한 양의 출장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느냐 고생함 ⑥ 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취득과 유지 자격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이민국이 의심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민권 거부는 물론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까지 박탈될 위기를 겪음
시민권 신청 비용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추가 비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민국 비용은 $760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1,000입니다.
♥ 우편료는 $50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시 FedEx으로 발송하여 항상 tracking number를 보관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우편배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그외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와 직접 통화: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상담을 통하여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한 과거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시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인터뷰 일정 받기
영주권 신청 후 평균 4~6개월 (지역에 따라 6~8개월) 뒤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일정을 통보받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인터뷰 정보 패키지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