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약혼으로 한국에서 약혼 비자받기 (K-1 Visa)

약혼 비자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과 약혼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는 외국인 신분인 한국인이 미국인 약혼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비자로, K-1 비자 또는 Fiance Visa로도 부릅니다.
이렇게 결혼을 위한 비자를 별도로 만든 것은 이 약혼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비자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H-1으로 불리는 취업 비자나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L, O, P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약혼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 입국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혼 비자 자격요건
약혼비자를 받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약혼비자는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일 때는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민권자가 문제가 되는 유죄판결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와 상담 필요)
♥ 두분이 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가령 이혼이나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면 안 됩니다. 이혼이 확정되거나 결혼 무효 판결이 나는 등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과거 2년 동안 두분이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화상통화로만 만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약혼비자로 미국 입국 후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결혼할 마음 없이 단지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약혼비자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 약혼비자 신청자에게 심각한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간주하는 심각한 범죄는 사기·서류 위조·절도·자금 세탁·살인 등이며, 이런 범죄 기록이 있다면 약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등도 이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범죄 기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 규정의 심각한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민법을 위반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고, 영주권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야 이민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은 영주권 취득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거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가 이민국에 발각된 경우,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던 경우 등은 심각한 이민 규정 위반이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과거 허가된 날짜를 넘겨 미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부 금지된 국제결혼 중개인을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경우 그 회사가 국제결혼 중개인 규제 법안(IMBRA)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약혼비자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IMO, epenpal 같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별반 문제가 없으나, 온라인으로 처음 상대를 만났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혼비자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 (FAQ)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90일 안에 미국 시민권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 머무르면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약혼비자로 입국한 분은 다른 종류의 비자인 비이민 신분(학생 또는 관광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청한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90일이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이후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취득한 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하지 않고 90일이 지나면 이민 규정 위반상 불체(overstay)가 됩니다. 이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신분조정 (Adjust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후에 약혼했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I-130이라는 초청서를 추가해야만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국은 불체(overstay)를 문제삼지 않고 용서하여 줍니다. 혹시나 이민국 단속이나 영주권 거부로 인하여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약혼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추방 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비자를 신청했던 원래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서(Work Permit)가 있어야 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려면 이민국에 노동허가서 신청서와 $410(2017년 7월 기준)을 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비자로 입국해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 데는 평균 45일에서 90일의 기간이 걸리며, 90일을 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약혼비자로 입국 후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는 90일만 유효하므로, 효용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약혼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약혼비자로 들어와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 학생비자 등은 신청 당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목적 또는 계획이 있다면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부 취업비자와 약혼비자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성급히 결혼하기보다는 좀 다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을 때 적당한 비자가 약혼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곧바로 적응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나 한국 마켓이 없는 정말 심심한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영어가 서툴거나 운전을 못하는 분에게 미국 생활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혼비자를 발급받아 방문하여 미국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로는 한 번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이미 비자는 더이상 유효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혼비자로 입국한후에 미국을 떠나시면, 다시 약혼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혼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영주권을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같이 신청해서 받으면 영주권 취득 전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사이만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결혼 방어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할 계획이라면 동성 약혼자의 초청에 의한 약혼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혼비자로 입국하신후에 약혼비자의 초청자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한국인이 의도치 않게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서에 싸인을 해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였을때는 한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면 여성폭력방지법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런 피해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약혼비자 거부 사례
아래는 약혼비자 실제 거부 사례이며, 이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게시판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과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된 실제 사례들 을 모았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N/A” 기록을 했다는 이유와 2년안에 만났다는 증거를 부족하게 제출했다고 하여 약혼비자 초청서 (I-129F)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신청서의 어떤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거부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청서의 (1) 작은, (2) 의도되지 않은, (3) 심각하지 않은 실수라면 변호사의 편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편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부사유는 2년안에 만났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거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에 증거로 사진 2장만을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사진에 날짜, 장소, 시간, 등장인물의 영어이름을 적어서 이민국이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약혼비자 신청서에 90일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선언문을 제출하지 않아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시면서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다가 흔히 보게되는 사례입니다. 여러 싸이트나 블로그에 혼자 진행해서 성공하셨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필요가 없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 경우도 종종 발견되며 이미 오래전에 진행된 케이스여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양식을 사용하셨거나 잘못된 주소 또는 잘못된 비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거 부족으로 거부된 사례입니다. 약혼 관계가 진실한 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데 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아서 거부된 사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약혼비자를 신청할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지만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나라의 경우에는 사기 약혼비자가 발견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나라에서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약혼비자 거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업을 구하라며 추가자료 요청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정보증인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 된 사례인데 변호사 없이 진행한 이 신청자는 약혼녀의 인터뷰에 따라가서 인터뷰중에 현재 직업은 없지만 나중에 직업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승인을 요청한 경우인데요. 약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입장에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최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여자/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약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혼비자 신청시에는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않지만 인터뷰를 보게되는 시점에서는 시민권자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인터뷰때 추가자료를 요청받게 되는데 세금보고서 없이는 약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혼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만 범죄기록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도 일부의 범죄기록 (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등등)가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과거에는 시민권자의 범죄기록을 랜덤으로 골라서 조사했던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시민권자의 일부 범죄기록 때문에 많이 거부가 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여자분을 초청하여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러 많은 외국인 여자분들이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비자 및 결혼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약혼비자 비용 약혼비자를 신청할 때의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주한 미국대사관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비용은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이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민국 비용은 $675입니다. 만약 약혼비자 신청자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자녀들도 같이 약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같이 신청하는 자녀는 추가 이민국 비용이 없습니다. 가끔 만 18세가 미만이 아닌지 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만 21세가 맞습니다. 심지어 이민국 심사관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 비용은 371,000원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한 미국 대사관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feeinfo.asp
♥ 건강진단 비용은 310,000 ~ 406,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신체검사 비용 확인하기(아래 사이트 링크 이동)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
♥ 추가 비용은 $0 ~ $500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등의 일부 동남아 국가의 약혼비자 진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자와 신분변경이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고 영주권자가 될 계획이라면 비자 (Visa)와 신분 (Status)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Visa)는 미국 입국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비자에는 언제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입국하신 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 (STATUS)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비자가 신분의 형태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혼비자(K-1 Visa)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약혼신분 (K-1 status)가 됩니다.

약혼비자의 신청절차
약혼비자를 취득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약혼비자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에게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약혼비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약혼비자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그외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와 직접 통화: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상담을 통하여 약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약혼비자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한 과거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계약금액의 50%)을 결제하면 ①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 ② 영어로 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STEP 3.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준비하기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약혼비자 초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약혼비자 초청서 제출하기
고객의 서명을 받은 약혼비자 신청서와 모든 증거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약혼비자 초청서에는 ① 이민국 약혼비자 신청서, ② 2년 동안 만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③ 현재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STEP 5. 약혼비자 초청서 접수증 받기
이민국은 약혼비자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으며,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STEP 6. 약혼비자 신청에 대한 승인서 받기
약혼비자 서류 접수 후 1.5~5개월이 지나면 약혼비자 신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가끔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인터뷰 제출용 서류준비를 끝내고 인터뷰를 예약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인터뷰를 예약한다. 예약후에 인터뷰 제출용 준비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STEP 8. 인터뷰를 보고 약혼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국이 약혼비자 신청을 승인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혼비자 준비 서류 목록을 보내 줍니다. 한국의 약혼비자 신청자는 약혼비자 수수료를 씨티은행에 내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범죄 기록 조회서를 준비하며, 약혼자를 초청한 미국의 시민권자는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한편, 변호사는 인터뷰 준비 서류 검토, 인터뷰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상 인터뷰 진행 등으로 고객이 인터뷰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