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비자는 이렇게 한국 여권에 붙여서 줍니다.

영주권 비자란? 미국에 머무르며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영주권 비자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당일에 영주권자로 인정되며, 약 2주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럼,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란?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지만 미국에 머물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힘들거나, 한국에서 여유롭게 영주권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결혼 영주권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로 인정됩니다.

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것은 평균 5 ~ 7개월 + 대기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계시판 (Visa Bulletin)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대기기간이 전혀 없었을때 부터 최대 3년까지 매달 변동이 있음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비자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동의 폭이 크니 온라인 자료에 의지하시기 보다 항상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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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힘든 상태인가요? 한국인이 영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을때는 대기기간이 끝날 때 까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대기기간이 길어서 미국에서 기다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입국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관광비자, 무비자, 학생비자등의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 할 방법중 하나가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범죄기록을 감추고 관광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관광비자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때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체(unlawful presence)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출국하는 순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향후 10년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고객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결정하기 힘드신 부분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혼 영주권 취득 방법을 두고 고민합니다.  이민국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영주권을 거부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취득하기를 원하는 분, 또는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픈 분 등 다양한 요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궁금한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 영주권 취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러 옵션별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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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대로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영주권을 거부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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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신청시 자격요건

♥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두 분이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을 미국에서 하시던, 한국에서 하시던 장소는 무관하며, 결혼후 부부가 한집에서 잠시라도 같이 거주했해야만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두분이 한장소에 같이 계신 상태에서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내가 한국에서 혼자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는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넘겨 머문 것은 이민국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터뷰 중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했는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커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단순 음주운전, 심각하지 않은 폭행 사건 등의 기록으로 영주권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중범죄와 비도덕적인 범죄는 영주권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포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의 비용

결혼 영주권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비용을 명시해 드리며, 계약서에 적힌 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 이민국 비용은 영주권 초청서를 발송할때 이민국 비용이 $675,  영주권 비자 취득후 미국 입국전에 이민국 비용이 $235입니다.

♥ 국립 비자 센터 (NVC) 비용은 이민 비자 수수료 (Immigration visa fee)가  $325,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가 $120입니다. 

♥ 건강진단 비용은 어른 270,000 ~ 460,000원 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변호사 비용은 $3,000입니다. 

♥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발송할때 $50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으로 발송할때  $90불입니다.

♥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3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등의 일부 동남아 국가는 결혼 영주권 비자 진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 신청절차를 자세히 안내 해드립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 취득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전화번호: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계약서 미리 보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미리 보기

STEP 3. 결혼 영주권 초청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결혼 영주권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신청서 작성하기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취합하면,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약 5일의 근무일(5 Business days) 걸리며, 작성 후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드립니다.

STEP 5.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에 사인하고 우편 발송하기 .

영주권자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 서류에 서명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하며, 이때 이민국 비용 $535과 우편료 $50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STEP 6.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 이민국에 발송하기 .

고객이 사인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최종 점검한 후 이민국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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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증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받은 이민국은 평균 2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 신청 확인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보내줍니다.  접수증은 이민국이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받았으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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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승인서 미리보기

STEP 8. 영주권 초청 승인서 받기.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이민국은 약 10~12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영주권 신청 승인서는 부부의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임을 이민국이 인정한 것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 절차의 1단계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알려드리며, 대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영주권 신분 변경을 위해 필요한 ①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 list)과 ② 영어로 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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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대기기간 기다리기.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관계로 영주권 초청서를 발송한 후 에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기기간이 매달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기기간이 가장 짧았을때는 0개월에서 길어질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전화상담시 이 대기기간에 대하셔 자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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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영주권 초청 승인서가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 이관되기.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면 평균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서류를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하며, 국립비자센터(NVC)는 케이스 번호 할당 후 NVC 수수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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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국립비자센터 (NVC)에 제출할 서류 준비하기.

변호사 사무실은 NVC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과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을 위해 국립비자센터(NVC)가 요구하는 ① 이민 비자 서류와 ②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데는 평균 1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12. 국립비자센터(NVC)에 서류 제출하기

국립비자센터(NVC)에 ① 이민비자 서류와 그 증거자료, 그리고 ② 재정보증신청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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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인터뷰 일정 받기

서류 검토를 끝낸 국립비자센터(NVC)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인터뷰 날짜를 지정한 후 인터뷰 일자를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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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인터뷰 준비서류 우편으로 고객에게 보내주기.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인터뷰 일정을 알려주면, 인터뷰 준비 서류 목록을 한국 거주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린후에 인터뷰 준비서류를 고객과 전화통화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직접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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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5. 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 비자받기

인터뷰를 통과하면 1 ~ 2주 사이에 영주권비자를 받습니다.  영주권비자는 한국 여권에 부착되어 고객의 한국 주소지로 택배 배달됩니다.  비자 오른쪽 부분에 적혀있는 F21의 의미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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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6. 미국 입국전에 이민 수수료 지불하기.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220의 이민 비용이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자를 대신해 낼 수 없게 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7.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 받기.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2주에서 2달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