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엄마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했을때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엄마는 영주권자일 때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였을때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조건을 갖추면 자녀가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자인 부모로 자녀를 초청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간단하게 또 신속하게 영주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영주권 취득 자격요건  

① 엄마는 영주권자이고, 아빠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② 영주권자 엄마가 잠시 한국 방문 중이었다.
③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④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2살이 되기 전이다.
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다.
⑥ 아이는 엄마와 같이 미국에 입국한다.
⑦ 영주권자 엄마는 출산후에 처음 입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