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영주권 비자 받기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 비자를 받은후,  이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 입국후, 약 2주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와 달리,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을 영주권 신분조정, 영주권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라고 부릅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 받기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CR1 또는 IR1 비자라고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 8 ~ 10개월 정도 걸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 3~5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는 이민국의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과정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가능하여 그렇습니다.  이를 직접 대사관 신청 (Direct Consular Filing, DCF)라고 합니다만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이 DCF는 2019년 9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하나? 미국에서 하나?  이 질문이 저희 상담 고객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지만 (1) 개인적인 상황에 의하여 한국에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선호하거나, (2) 법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한국에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직장 경력을 좀 더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임신때문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재산 및 유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국에서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이슈로 인하여 한국에서 진행했어야 하는 분들중에는 과거 미국에서 입국거절이 된 경우, 학생비자가 거부되어 영주권 비자이외에 비자 발급이 어려웠던 분들도 있으셨으며, 한국에서 체포기록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하시는것을 선호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이부분이 고민 되실때는 저희와 상담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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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대로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이 영주권을 거부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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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비자 신청시 자격요건

♥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두분이 이미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을 미국에서 했든, 한국에서 했든 장소는 무관하나, 결혼후 부부가 한집에서 잠시라도 같이 거주했어야만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식, 혼인신고 장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랑은 미국에 있으면서 신부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민법상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미국에 결혼하면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문 것이 6개월 미만이면 이민국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터뷰 중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했는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커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간주하는 심각한 범죄는 사기·서류 위조·절도·자금 세탁·살인 등이며, 이런 범죄 기록이 있다면 약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폭력 등도 이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범죄 기록은 간단한 범죄 기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의 비용 

결혼 영주권비자의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추가비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이민국 비용은 영주권 초청서를 발송할때 이민국 비용이 $675,  영주권 비자 취득후 미국 입국전에 이민국 비용이 $235입니다.

국립 비자 센터 (NVC) 비용은 이민 비자 수수료 (Immigration visa fee)가  $325,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가 $120입니다. 

♥ 건강진단 비용은 약 270,000 ~ 460,000원 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변호사 비용은 $3,000입니다.

♥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발송할때 $50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으로 발송할때  $90불입니다.

♥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3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등의 일부 동남아 국가는 결혼 영주권 비자 진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what's next concept hand drawing on blackboard

결혼 영주권 비자 신청절차를 자세히 안내 해드립니다. 결혼 영주권 비자 취득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비자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비자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전화번호: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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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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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결혼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초청 서류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와 변호사 편지,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진행 절차 ②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내 이사할 때 주의할 점 ③ 영주권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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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영주권 초청서 접수증 받기

영주권 초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평균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초청 신청서, 첨부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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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영주권 초청 승인서 받기

영주권 초청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5~8개월이 지나면 영주권 초청을 승인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가끔 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거나, 사용하는 언어나 공유하는 문화가 다를 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면 추가 서류를 종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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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영주권 초청 승인 서류가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기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면 평균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서류를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하며, 케이스 번호가 할당된 후 국립비자센터(NVC)는 NVC 수수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청구합니다. NVC 수수료 $445 = 이민 비자 수수료(Immigration visa fee) $325 +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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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국립비자센터 (NVC)에 제출할 서류 준비하기

변호사 사무실은 NVC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과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을 위해 국립비자센터(NVC)가 요구하는 ① 이민 비자 서류와 ②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데는 평균 1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영주권 초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9. 국립비자센터(NVC)에 서류 제출하기

국립비자센터(NVC)에 ① 이민비자 서류와 그 증거자료, 그리고 ② 재정보증신청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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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인터뷰 일정 받기

서류 검토를 끝낸 국립비자센터(NVC)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하여 인터뷰 날짜를 지정한 후 인터뷰 일자를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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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인터뷰 준비서류 우편으로 고객에게 보내주기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인터뷰 일정을 알려주면, 인터뷰 준비 서류 목록을 한국 거주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린후에 인터뷰 준비서류를 고객과 전화통화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직접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여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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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비자 받기

인터뷰를 통과하면 1 ~ 2주 사이에 영주권비자를 받습니다.  영주권비자는 한국 여권에 부착되어 고객의 한국 주소지로 택배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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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미국 입국전에 이민 수수료 지불하기.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220의 이민 비용이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자를 대신해 낼 수 없게 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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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 받기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2주에서 2달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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