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받기

*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부분은 현재 홈페이지 작업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 최소 3개월이 지난후에 마음이 바뀌어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국인 부모의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라 부릅니다.  이를 영주권 신분변경/신분조정/Adjust of Status라고도 합니다.  

초청할 수 있는 부모는? 

위에서는 간단히 ‘부모’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부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부모(biological parents):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태어났다면 해당 친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태어났을때 결혼하지 않은 친부모 친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어도, 친엄마는 어렵지 않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아빠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 자녀 출생후 친권을 취득하였거나, (2) 감정적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거나, 또는 (3)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친엄마·친아빠가 다시 결혼하면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부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① 친부모(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②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③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④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미국인 시민권자는 계약 전에 추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  한국인 부모가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미국비자의 규정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9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비자로 관광의도만 가지고 입국했었을때는 최소 3개월간은 관광을 했었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자 마자 이민국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파트를 2년치 렌트계약을 하거나, 차를 구매하시면 무비자 입국시 관광의도가 아닌 미국 영주의사가 있었다고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과 인터뷰를 하게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상담을 하셔서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인 부모가 일부 취업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이 자격요건은 예외가 됩니다. 

♥  한국인 부모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부모가 아래의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영주권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저희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고,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례 > ① 미국에 관광/무비자/학생/취업/주재원/투자비자등로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 ②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던 중 서류 미비나 자격요건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③ 미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④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등 ⑤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적이 있는 경우등 (합법적 입국후 불체가 된 일부의 경우는 제외)

♥ 한국인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 기록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단 한 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서류 검토 및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Wooden Blocks with the text: Fees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시 비용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건강진단 비용,  ③ 변호사 비용, ④ 번역비용, ⑤ 우편료, ⑥ 추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민국 (USCIS) 비용은 I-130 서류 비용 $675과 I-485 서류 비용 $1,440이 있습니다.   합계는 $2,155입니다.  여행허가서 $630과 노동허가 $520은 옵션입니다.

영주권자 신청자는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따라, 또는 맞아야 하는 백신 주사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0 ~ $400 정도 수준입니다.  변호사 고용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기보다, 변호사를 고용한 후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에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2,500입니다.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때 $50이며 FedEx 또는 USPS Priority로 발송하여 우편물이 제때에 도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3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의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영주권 진행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진행중 체포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을때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버지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아버지와 감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명을 추가로 해야 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드물게 합법적인 입국임을 증명하는 I-94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비용 $445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법 (FOIA)를 통하여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검토할때 $5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으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 확인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그외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와 직접 통화: +1 (408) 516-4175 이메일 문의: attorney@greencardischeap.com 한국 고객 전용 전화: +82 (70) 7607-4175 미국 상담 시간: 미국 서부시간 기준으로 월 ~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한국고객 상담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 ~ 오전 11:00 * 통화가 안되면 음성메세지를 꼭 남겨주세요. 음성메세지 확인후 전화를 드립니다. (휴일제외) 상담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영주권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한 과거 결격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미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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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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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나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의 질문이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가 직접,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의 질문에 답해드려,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STEP 4. 영주권 신청 서류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와 변호사 편지, 증거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진행 절차 ② 영주권 신청 후 미국 내 이사할 때 주의할 점 ③ 영주권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④ SSN 신청 방법 인터뷰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됩니다.
각종 접수증 미리보기

STEP 5. 각종 영주권 신청관련 접수증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영주권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부터 서류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접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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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요청서 미리보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은 약 한 달 내에 “ASC Notice” 라고 하는 지문날인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한국여권을 지니고 지문 날인 요청서에 적힌 장소를 해당 시간에 방문해 지문 날인을 합니다.  지문 날인을 마치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만약을 위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날인한 지문은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내 체포기록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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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 여행허가 승인서 미리보기

STEP 7.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후 약 4~8개월 뒤에 노동허가서(Work permit)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로 이 한 장으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는 운전면허증 크기 정도이며, 한 장으로 발행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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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영주권 승인 받기

영주권 승인까지 대부분은 인터뷰는 생략되며 평균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평균에서 벗어나면 1년까지 걸리며 인터뷰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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