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여자친구와 결혼한 영주권자가 초청한 초청서에 대한 승인서입니다.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과거 다른 여성과 결혼 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혼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혼을 하여 이민국의 진실한 결혼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서류를 잘 준비하여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영주권 초청서 제출한 날짜: 2015년 9월 11일
영주권 초청서 승인된 날짜: 2017년 1월 5일

 

2017-1-5-approval notice-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