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약혼비자 거부율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약혼비자 초청서 (I-129F)의 거부율은 39%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서가 거부되면 이민국의 실수로 거부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국 비용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최소 3~5개월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설사 이민국이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부 되는 사유를 보면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거나, 비용을 잘못계산해서 보내거나, 수표의 날짜를 잘못적거나 아니면 신청서의 일부 내용을 실수로 적지 않아서 거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때 이민 전문 변호사를 꼭 고용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