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날짜: 2000년 12월
영주권 초청서 (I-130) 접수 날짜: 2014년 3월 4일
영주권 초청서 (I-130) 승인 날짜: 2014년 5월 13일
대기기간: 약 1년 11개월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안내문 받은 날짜: 2016년 4월 6일
국립비자센터 (NVC)에 서류 제출한 날짜: 2016년 7월 19일
인터뷰 날짜: 2017년 3월 20일
인터뷰 장소: Seoul, South Korea
영주권 비자 승인 날짜: 2017년 11월 17일
[인터뷰 후기]인터뷰시 까다로운 것은 없었으며 배우자 주소와 직업 얘기와 얼마정도 떨어져 생활했는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 미국 사람이 영어로도 되고 영어가 잘 안돼면 한국말도 잘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권이나 건강검진 서류를 보내면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변호사 생각]인터뷰 후기를 적어 주셨는데 위의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볼때 이미 결혼생활을 17년째 해오시고 계셨으며 자녀분까지 있으셔서 결혼관계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으셨던 상태입니다. 대기기간이 있어서 오랜 걸리기도 했지만 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를 연기하였고, 또 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는라 시간이 추가로 걸렸던 케이스입니다.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케이스번호, 컨트롤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사진등입니다. 아래 영주권에서 “F21″라는 단어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 비자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