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J 비자를 가지신분들은 미국체류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지내야만 다시 미국에 올수 있는 제약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2년 한국거주의무 조항의 면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날짜: 2017년 4월 24일
승인날짜: 2017년 12월 26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바코드번호입니다.
*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8개월이 걸린 이유는 케이스의 상황이 보통의 케이스와 많이 차이가 있는 특별한 경우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 3~3.5개월정도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