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영주권의 자격요건을 어렵게 해석, 적용하여 가족 초청 영주권의 승인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Raise Act로 시도를 했었다가 실패한 이후 이번에는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의 해석을 넓게 하여 영주권 승인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민 규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누출된 초안에 의하면 공적 부담의 개념을 많이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이민 정책에 따르면 공적 부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1) 현금성 보조금과 (2)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장기 입원 치료.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이 두 가지 이외에 모든 정부 보조 서비스를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Medicaid, CHIP, SNAP, WIC, Section 8 housing voucher,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등등입니다. 이런 정부 보조를 지난 36개월 동안 받았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Poverty Guideline보다 250%가 넘는 수입을 벌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복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