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계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인 자녀의 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시면 계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승인 된것을 전화로 확인받았으며 비자 사진을 아직 전달받지 못하여 비자 사본은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I-130 초청서 접수날짜: 2017년 9월 28일
I-130 초청서 승인날짜: 2018년 4월 3일 (승인까지 약 6개월)
NVC 서류 제출 날짜: 2018년 7월초
영주권 비자 인터뷰 날짜: 2018년 9월 17일
영주권 비자 우편으로 받은 날짜: 2018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