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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추방 확장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긴급 추방(Expedited Removal)이라는 제도가 원래 있기는 했습니다. 즉, 추방재판 없이 이민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추방재판에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식 걸리고는 했었는데 이 추방재판 없이 불체자를 간단히 추방하고자 이민국이 노력 중입니다.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은 ICE(일종의 이민국 경찰)에서는 이 긴급 추방 제도를 이민국 직원들에게 교육 중이며 2020년 10월 중순부터 긴급 추방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긴급 추방 대상자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국에 2년 이상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며, 이런 경우에 추방재판 없이 추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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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2020-10-16T12:09:5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