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에서 태어난 동성 부부, 대리모 등의 자녀도 이민법상 자녀로 포함됩니다.

이민국이 2021년 8월 5일 발표된 자료인데 자녀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만든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1) 해외에서 태어나 동성 부부의 자녀, (2)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3)  보조 생식기술 (예, 체외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포함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기본전제는 부부가 해외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한 명의 부모와 자녀가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적인 연결이 꼭 미국 시민권자 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