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해지 접수증이 이제 영주권 유효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이 만료되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8개월 연장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24개월로 연장한다고 이민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조건부 해지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혼 비자의 속도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