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 성립 요건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지만 한국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분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실 때 거의 한 달 뒤에나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으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