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니 다른 변호사,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들이 케이스를 엉망으로 처리해서 저한테 해결을 부탁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이민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 처리되었다면 저한테까지 찾아오시지도 않았겠지만 대부분 일이 잘못처리 되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였는데 미국법상 변호사같은 전문가가 일을 잘못한 경우 이민국을 통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구제가 안되는 경우였읍니다.

첫째로 법무사는 Paralegal이라고도 하는데 법률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서류대행업무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에서 입국날짜와 결혼날짜를 물어보아서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적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는 입국날자와 결혼날짜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민법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법적조언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이민브로커는 한마디로 존재자체가 불법이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하여 영업을 하시는대 한국서류위조는 물론 대담하게 이민국 서류까지 위조를 하십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면서 비용또한 변호사비용은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에 돌아오실수 없는길을 건넌거과 같습니다. 제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주공사중에서 미국 이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주공사는 별도로 미국변호사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1200불에서 2000불까지 하는 결혼영주권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받는데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이주공사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미국 이민국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