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지문날인을 하셨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지문 날인을 예약하고 안내해서 편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승인된후 재입국 허가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배송이 되어서 고객이 직접 픽업을 하러 가실 예정입니다.
접수날짜: 2018년 10월 9일
한국에서 지문날인한 날짜: 2018년 12월 6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12월 28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27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