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지문날인을 하셨으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지문 날인을 예약하고 안내해서 편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승인된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저희 사무실에 받아서 고객 댁으로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12월 17일
한국에서 지문날인한 날짜: 2019년 1월 31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9년 2월 8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9년 2월 8일 ~ 2021년 2월 7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