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1년 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부부가 같이 신청하셨고, 두분 모두 한국에서 지문날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지문 날인을 예약하고 안내해서 편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승인된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 집 주소로 보내도록 요청하셔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9월 21일
한국에서 지문날인한 날짜: 2018년 11월 15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9년 2월 8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9년 2월 7일 ~ 2021년 2월 6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여권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