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초청 (Follow-To-Join) 신청서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남성분이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에 한국인 여성분과 결혼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 남성분이 영주권을 받은후에 한국인 아내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면 대기기간이 있어서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기간을 기다리지 않는 방법이 한국인 남성분이 받은 영주권에 배우자를 추가 (follow-to-join)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반 가족 추가 신청서 접수날짜: 2019년 5월 10일
동반 가족 추가 신청서 승인날짜: 2019년 10월 30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