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미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 (6개월)
류재균2021-04-03T03:14:04-07:00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분변경)을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약 6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날짜: 2018년 9월 28일 영주권 승인 날짜: 2019년 4월 8일 * 승인서에 IR0의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