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한 고객의 영주권 수속 서류를 만들어 줬던 이민서비스 업체의 직원도 처벌을 받게 됐다.

연방법원 LA센트럴 지법은 20일 이민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레티시아 구티에레즈(35)에게 가택 연금 1년과 5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구티에레즈는 ‘캘리포니아 이미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한 불법체류자들의 의뢰를 받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다 체포됐다. 구티에레즈와 함께 체포된 업주 클라우디아 아레오야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대 21개월 징역형과 7만8000달러의 벌금이 예상된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결혼 서류 작성은 물론 밀입국한 여성들에게 위조 I-94(입출국기록)까지 만들어줬다. 또 애초 수수료로 7000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런저런 구실로 최고 2만4000달러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세관국(USCIS)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2011년 부터 3년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도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승우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06/11/10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06/11/09 20:2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908109

[변호사생각]
예전에는 I-94를 위조해서 이민국에 제출해도 이민국이 발견 못했다는것이 사실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I-94를 위조하신분들이 한명, 또 한명 발각되어 잘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이 거부되는 사실을 종종 알게 됩니다.   한국법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면 무죄가 되는 것을 뉴스로 보아서 아실것 입니다.  헌데, 이민법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94를 위조하시면 평생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을 안고 평생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