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결혼영주권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케이스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진행하셔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아래의 예는 제가 직접 접했던 많은 케이스들을 정리한것입니다.
1. 가장 빈번한 실수는 잘못된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잘못된 이민국 비용을 보내고, 또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서 신청서가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에서 자주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이민국 비용을 자주 올리고, 주소를 자주 변경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보낼때 마다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2.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때 서류가 미흡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준비하느라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한국에서 약혼자가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 양식을 미기재, 잘못된 정보 기입, 심지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를 아예 안보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30, 60, 90일 규정 위반으로 영주권 거부 및 추방되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합니다. 이때 가족간의 스트레스, 경비 추가지출등으로 신혼 초기의 계획들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4. 일반 생활영어와 다른 이민법률 용어를 해석하고자 여러 웹싸이트를 검색하는데 평균 1주에서 2달까지의 시간을 낭비하고도 인터뷰때 미쳐 준비하지 못한 서류가 발견되어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5.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다. 재정보증능력을 입증할때 단순히 얼마는 버는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정보증을 서준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을 받았던 사람이 현재 영주권자인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까지 파악하여야 하기때문에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I-864는 가장 추가서류 요청이 높은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제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아서 싸인을 받고 의미를 설명하느라 추가로 시간이 들수 있다.
6. 부부로써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한번 오해를 사기 시작하면 추가 인터뷰는 물론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과 경비를 낭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