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는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보도했다.

기존 정책은 3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living in marital union)’의 기간을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로 기준을 삼았었다.

하지만 USCIS는 이 기준일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사실상 조건을 완화한 셈이다.

USCIS측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의 개념은 부부가 ‘함께 살았다(living together)’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시민권 선서 전에 결혼이 파기된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그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1/12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1/11 20:38

[변호사 생각]

위와 같은 기사가 2019년 1월 12일에 미주 중앙일보를 통해서 실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2018년 10월 12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동안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는 하는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할 때 과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 선서식까지 같이 살았어야 했으나 이 자격 요건을 접수일 기준으로 줄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맞으나 접수가 된 후에 같이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지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시민권 선서식까지 이혼하면 안 된되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안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