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입국 허가서 고객과 상담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권자가 한 번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한국에 머무르시다가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연합뉴스에 정확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래 링크로 알려드립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영주권 취득 후 처음으로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고 다니라고 공항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번에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는 말도 함께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70131164741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