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랫동안 머무르시게 되면 가끔 한국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여권은 항상 유효하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유효하게 유지 못 한다면 이민국은 그 갱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료된 여권은 이민국은 아마 한국에서 기소가 되어 있어서 여권을 갱신 못 하고 있나 보다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는 영주권 신청 준비하실 때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찰은 누가 기소를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기소한 사람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