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미국으로 가면 미혼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듯이 이민국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미국에서도 인정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이 결혼을 인정해주는 일부 나라의 결혼을 미국에서도 인정해주어야만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것이 인정해주기 싫었나 봅니다.

이민국 직원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부의 결혼이 해외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 결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결혼이 자유의지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면 이민법상 진실한 결혼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도를 포함하여 몇몇 중동 국가에서 미성년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영주권 초청해도 영주권을 못주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