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따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이민뉴스 코너에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보는 시점 (약 10~12개월 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이미 미국에 거주하거나 곧 거주할 예정인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민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해외에 거주해도 이민국에 초청서 (I-130)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