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국 시나 입국 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을 미국 관세 & 국경 보호청(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이 CBP 직원들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압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중에 2차 심사대까지 가면 휴대전화 내용을 통역까지 불어서 검사하는 사례는 여러 번 있었는데 압수까지 하는 사례는 본적이 아직 없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저희에게 문의를 하신 한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도장에 핸드폰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서 저희가 아직 이런 경우를 접한 적이 없었는데 보통은 기자들이나 입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도 아닌 미국 영주권자의 핸드폰을 압수를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