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한 고객분들은 첫 번째 단계로 초청서(I-130)를 이민국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승인되는데 보통 8~12개월 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 3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리 승인 난 이유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뛰어난 능력때문이 아니고 최근의 이민국에서 일부 케이스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몇가지의 가족 초청 영주권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