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부 해지 접수증의 접수날짜를 보시면 2019년 1월 22일입니다. 하지만 접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준 날짜가 2019년 3월 18일입니다. 거의 두 개월 후입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할 때 대부분은 접수증은 접수된 뒤로부터 2주 후에 오는 것이 평균이나 이렇게 2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 시 접수증을 받지 못하면 영주권자임을 입증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접수증 원본이 있어야 운전면허를 갱신하실 수 있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자임을 입증 할 수 있기에 이 접수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하실 때 영주권 만료날짜에 가깝게 신청하시면 이 접수증을 필요할 때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해지 신청은 만료 날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 넉넉히 마감 두 달 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