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뉴욕 등 위장결혼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버지나아주 연방지법은 8일 미국 시민권자와 가나사람을 연결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돕던 브로커 에릭 아모아(42)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아모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던 22명의 신청자들도 문서조작 및 위장결혼 혐의를 적용 기소됐다.

이들은 국토안보부(DHS)가 두달 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전개한 위장결혼 단속 수사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모아는 지난 수년간 75~300건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DHS는 워싱턴 D.C.외에도 최근 가주와 뉴욕 유타주에서도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사기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전 조지아주에서도 13명의 흑인 여성들이 연류된 위장결혼 사기팀이 적발된 바 있다.

DHS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제임스 스페로 신분단속팀은 “전국적으로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ICE 통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적발건수는 2006 회계연도(2005년10월~2006년9월) 3434건으로 2년새 50% 늘었다. ICE는 현재 11개의 위장결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방 정부는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들로 지목된 36명 중 절반이 미국 시민과 결혼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중 10명이 위장결혼을 한 사실을 밝혀낸 이후 위장결혼 단속에 주력해왔다.

장연화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06/11/10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06/11/0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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