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DACA 수혜 승무원 6주간 구금
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DACA의 수혜자가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이었는데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멕시코를 갔다가 미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가 6주만에 풀려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도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가는 일을 정말 바보짓입니다. 영주권 신청 비용을 다 날릴뿐더러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회사에서 멕시코 여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주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정말 답답한 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 영주권 정도는 구글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균2019-03-28T11:40:4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