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공항에서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너무 오랫동안에 미국 밖에서 머물렀고, 미국 거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면, 미국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라고 경고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다음에 입국할 때 또 경고를 받습니다. 이 두 번째 경고도 무시하면,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영주권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경고를 미리 받는 일도 있습니다.

*. 위의 사례는 상담하던 중 발견된 사례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한번 받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