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에 몇 가지 방법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집 주소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배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3) 변호사 사무실에 배송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한국 주소로 페덱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약 한 달 있다가 픽업하러 가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로 확인을 안 해주고 이메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픽업하러 가겠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이메일로 답장을 주어서 확인하여 줍니다.

그리고 대리인 픽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