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은 2년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의해서 지정된 의사가 건강검진에 싸인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60일 이후에 제출되면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이민국과의 인터뷰 날짜가 정해졌는데 인터뷰 날짜가 건강검진의 유효기간 2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건강검진을 새로 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