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공개하는 이민비자 준비서류 목록 안내문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서 번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신청자들이 공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데 필요하지 않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편지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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